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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새 항공 규정 발표: 지연 및 취소 시 현금 환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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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3시간 이상, 국제선 6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항공편이 취소될 경우, 환불 요구 

12시간 이상 지연되는 수하물 수수료 환불 

[사진 : ABC7 캡쳐]

교통부(DOT)가 새로운 연방 규정을 발표하며 항공 여행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항공편 취소나 지연, 기내 서비스 문제 발생 시 여행자는 더 이상 바우처나 여행 크레딧이 아닌 현금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부 장관 페트 부티지지(Pete Buttigieg)는 24일 수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은 항공사가 승객에게 수하물 수수료, 항공편 변경 수수료 등에 대한 사전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내선 항공편이 3시간 이상, 국제선이 6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또는 항공편이 취소될 경우 승객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정했다.

또한, 12시간 이상 지연되는 수하물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기내 Wi-Fi나 좌석 업그레이드 등 항공사가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해선 해당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부티지지 장관은 "새로운 규정은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즉각적인 현금 환불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했다"며, "이는 고민이나 흥정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환불 절차는 콜센터 대기 시간이나 온라인 청구 양식 작성으로 인한 불편 없이 자동으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신용카드 환불은 7일 이내, 기타 결제 방식은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대표는 "항공사는 첫 번째 검색부터 착륙까지 소비자에게 투명성과 광범위한 선택권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번 규정 변경은 우리가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항공 여행 중단으로 인해 환불에 대한 불만이 급증한 것에 대응하여 제안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통해 항공 여행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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