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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부동산 부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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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Real Estate)에는 주거용 (Residential), 상업용 (Commercial), 창고나 공장 등과 같은 산업용 (Industrial), 농업용 (Agricultural), 교회나 학교 등의 특수 목적용(Special Purposes)이 있다이 중 주거용이나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모기지나 렌트비를 내기 힘들 경우 이를 어떻게 조정/정리해야 할 지 문의가 있다.

사실 주거용/상업용 부동산의 모기지나 렌트비 조정 여부에 대한 궁극적인 결정권은 융자 회사 (lender)나 랜드로드에게 달려 있다구입했을 때 대비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나 비지니스 수입 감소로 인해 매월 모기지나 렌트비를 내기 힘들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융자나 렌트 비 조정의 이유가 될 수 없다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부동산 가격이나 비지니스 호황으로 인해 융자 회사나 랜드로드가 매월 모기지/렌트비를 올려 받겠다고 채무자/세입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계약법 원칙상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하지만부동산 시장 상황과 채무자/세입자의 경제 현실을 고려해서계약 당사자간 문서 상의 재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합의 내용에 따른 융자나 렌트비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간혹 구두상으로 랜드로드가 깎아 준 렌트비를 내면서 렌트비 조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하지만렌트비를 조정한 내용에 대해 문서로 서로 사인하지 않으면나중에 비지니스를 팔 때 밀린 렌트비를 한꺼번에 받겠다고 랜드로드가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융자/렌트비 재조정과 같은 부동산 부채 조정은 융자 회사나 랜드로드를 설득하여 매월 내야 할 돈을 낮추는 합의를 문서상으로 도출하는 과정이다몇 퍼센트로 조정이 가능할 지는 사실 예측하기 힘들다각 사례마다 부채 조정의 가능성과 정도는 다를 수 밖에 없다간혹 매우 낮은 이자율로 모기지 금액이 조정된 경우를혹은 매월 렌트비를 상당액 이상 깎아 준 케이스를 주변에서 보았다고 하면서 이 비율에 맞춰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하지만몇 퍼센트로 또는 얼마로 조정이 이루어졌든지 간에 그것은 수개월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의 협상 과정에 따른 결과물이며각 사례마다 다르다

나아가융자 액수나 렌트비의 조정이 결국 되지 않아 나중에 못 낼 수 밖에 없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서이런 경우에 대비해 본인의 다른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 지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부채 조정과 정리 뿐 아니라 본인의 다른 자산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보호할 것인 지 총체적인 자산 보호 및 부채 조정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e-mail: shlaw@shlaw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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