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비지니스 창업 or 인수 > 컬럼

본문 바로가기

컬럼

법률·회계 [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비지니스 창업 or 인수

페이지 정보

본문

84decc2df188c61c0c8d02cb0d079b32_1728327366_9711.jpg
 

[홍승우변호사] 

비지니스 창업 or 인수

 

직장인 또는 비지니스의 업종 전환을 고려하는 분들은 소규모 비지니스 (small business) 창업이나 인수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이다.  언제까지 직장을 다닐 수 있을 지 불안감으로부터의 해방직접 비지니스를 운영함으로써 잠재적인 자신의 재능을 소신껏 발휘해 볼 수 있다는 기대감현실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계산 등비지니스 운영을 위한 동기 부여는 얼마든지 있다.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 분석과 준비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시적으로 보면성별,연령인종 등 기본적인 인구 구성원의 변화그리고 성장쇠퇴를 오가는 경기의 흐름변화하는 시장 구매자들의 스타일과 트렌드기술의 발전하고자 하는 비지니스의 경쟁자 분석 등 수많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미시적으로는 본인의 장점과 단점네트웤을 고려할 때 핵심 역량이 무엇인 지 따져봐야 한다이상적으로 보면거시적인 시장과 경기의 흐름과 변화 속에 본인의 핵심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인 지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비지니스를 하는 게 좋을 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데, "한 우물만 파라"는 속담이 암시하듯이,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경험과 경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비지니스를 구상해 보는 것이 좋다.  사실, "한 우물"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부모님 세대가 하고 있는 비지니스도 해당된다. 어떤 분들의 관념 속에는 "나는 비록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자식만큼은 이보다 번듯한 일을 하면 좋겠다." 는 의식이 뿌리박혀 있는 경우를 본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은 요즘과 같은 무한 경쟁, 불확실성의 시대에 맞지 않는다.  종종 은퇴를 앞둔 분이 수십년 쌓인 노하우를 자녀나 주변 분에게 전수해주지 못한 채 하고 있던 비지니스를 비교적 헐값에 다른 분에게 파시는 경우를 보는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반면에 어떤 손님의 자제 분을 보면, 비지니스 관련 석사 학위까지 받고 번듯한 직장을 다니다가 부모님이 하는 비지니스를 물려받아 업그레이드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한편, 비지니스 변호사의 일은 변화된 시장과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춰 적절한 비지니스 형태와 소유 구조를 법률적으로 조언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비지니스가 굳건한 법적 안전망 속에서 운영되도록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e-mail: shlaw@shlawu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Login

회원가입
이번호 신문보기 더보기

시카고교차로소개 | 미디어 킷 | 광고문의 | 신문보기 | 관리자에게
Copyright (C) KOREAN MEDIA GROUP All right reserved.
HEAD OFFICE: 3520 Milwaukee Ave. Northbrook, IL 60062
TEL. (847)391-4112 | E-MAIL. kyocharo@joinchicago.com
전자신문 구독신청

Terms & Conditions | Privacy
Copyright © 2023 Kyocharo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팝업레이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