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신탁의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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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변호사]
신탁의 수혜자
Living Trust (생전 신탁)는 본인의 재산을 누구 (beneficiary; 수혜자)에게 어느 정도 나눠 줄 것인 지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 미리 정해 놓는 서류이며 언제든지 내용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이 서류에 의거하여 본인 사후나 이에 준하는 유사 상황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산/상속에 관한 법적 절차 (probate)를 피할 수 있으므로 상속에 관련된 시간 및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보통, 본인의 사후에 생존해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이 가고, 배우자의 사후에 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식으로 작성되는데, 수혜자의 범위와 물려주는 재산 정도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정하기 나름이다. 대개 고민하는 사례는, 자녀 각각에게 다른 비율로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 이혼 경력이 있어서 첫번째 결혼시 자녀와 두번째 결혼시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할 지 정해야 하는 경우, 특정 자녀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거나 약간만 물려주고 싶을 때, 혹은 배우자/자녀가 없이 독신일 때 누구에게 물려줘야 할 지 등등이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고 앞으로도 다른 자녀에 비해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을 것으로 판단될 때,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녀에게 더 많은 비율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 각각의 결혼시 태어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재산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특정 자녀가 가정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낭비벽이 있어서 그 자녀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거나 제한 조항을 넣고 싶을 수 있다.
이런 여러가지를 감안하여 Living Trust를 작성할 때는 법률적으로 정신이 온전한 상태 (legally competent) 여야 하므로 사인을 할 때 증인이 있는 게 좋다. 본인의 사후 등의 경우에 Living Trust의 수혜자 중 하나가, 혹은 이런 서류가 없을 경우에 상속의 권리가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가족 구성원이 생전 신탁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나아가 서류에 금지 조항 (no-contest)을 추가로 넣을 수 있다 - 수혜자가 상속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쟁할 수 있는데, 만일 이런 분쟁이 실패로 돌아가면 분쟁을 야기한 수혜자는 한 푼도 못 받는다고 명시해 놓을 수도 있다. 일반적인 간단한 내용의 신탁이나 유언장 작성은 부동산 등 자산 관련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지만, 사회 보장 수혜 관련 이슈가 있거나, 은퇴 금융 상품이나 세금 절감 등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때는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좋다.
e-mail: shlaw@shlaw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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