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파산과 채무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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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변호사]
파산과 채무 청산
비지니스가 잘 안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청산되지 않은 채무, 예를 들어 디폴트된 융자나 크레딧 카드 빚 관련 문의 전화가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수입 (income)이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소송을 걸어 승소해야 한다. 채권자가 집이나 자동차를 담보로 잡은 경우 (secured debts) 라면, 담보물을 처분 한 이후 모자라는 차액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다. 소송을 위해 채권자는 법률 절차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환장 (summons)과 고소장 (complaints)을 보낸다. 채무자는 보통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응답 (answers)을 해야 한다. 이러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만일 채권자가 승소할 경우에 비로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수입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액에 비해 적다고 판단되어 실익이 없을 경우, 채권자는 “부채액” 또는 “담보물 처분 후 모자라는 차액”을 추심하기 위해 소송할 권리가 있지만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나 수입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옷이나 식품, 가구 등의 생필품이나 실업 수당, 각종 정부 보조 등에 대해 채무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호 대상인 재산을 제외하고 나서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없을 때 (judgment proof), 채권자의 권리는 실질적인 효익이 없게 되는 셈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소송을 거는 대신에, 부채를 회계적으로 없애는 (write off)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손실처리하여 세금을 덜 내는 방식을 채권자는 택할 수 있다.
채권자가 소송을 안 걸 경우, 채무자의 빚은 종류에 따라 4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추심이 가능하지 않게 되는데 (unenforceable), 이를 위해 채무자는 이 기간 (statute of limitation) 동안 부채를 지고 있음을 인정하거나 혹은 부채액의 일부를 갚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때때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거듭되는 독촉 전화나 편지 때문에 부채 액 중 일부를 무리해서 갚거나 인정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채무 변제 의무 기간 (statute of limitation)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승소했을 지라도 사안에 따라 보통 6, 7년 이내에 승소 결과를 다시 법정 절차에 따라 갱신하지 않으면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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