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오후 4시 여야 의원 전체 300명이 재석한 가운데 안건 상정에 이어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 결과, 전체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달됐다.
가결된 탄핵안은 지난주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부결됐던 안에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사유로 포함해 발의‧상정됐다.
가결에 이르게 된 데에는 여당의 이탈표 단속이 실패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찬성 204표 중 야당 측의 일괄적인 192표를 제외했을 때 그 외에 기권과 무효표 등에서 총 이탈 표 11표 이상이 나왔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당일 오후 5시 이후로 용산 대통령실로 이송되며 대통령은 소추안 의결서를 수용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 또한 국회의 의결서를 접수하고 향후 180일(5개월) 이내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연다.
최종 탄핵 결정은 내년 2~3월에 정해질 전망이다. 탄핵이 인정될 경우 늦어도 내년 8월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
만약 탄핵이 불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은 국정 복귀 후 남은 임기를 모두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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