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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5년 퇴직연금 납입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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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와 기타 퇴직연금 계좌에 대한 납입 한도, 인플레이션 반영해 조정

[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IRS)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401(k) 등 퇴직연금 계좌에 대한 연간 납입 한도를 상향한다고 11월 1일 발표했다. 

2025년 세금 연도부터 401(k) 및 403(b), 정부 457 플랜, 연방정부의 적립 저축 플랜(TSP) 납입 한도가 현재의 23,000달러에서 23,500달러로 증가한다.

국세청은 2025년 IRA(개인 은퇴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2024년과 동일하게 7,000달러로 유지하지만, 50세 이상 가입자의 추가 납입 한도인 '캐치업' 한도는 1,000달러로 동일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401(k)와 같은 계좌의 경우, 50세 이상 근로자는 2025년부터 최대 31,000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60세에서 63세 사이 근로자는 새로운 추가 납입 한도로 11,250달러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Traditional IRA의 세액공제 소득 범위와 Roth IRA의 납입 소득 한도 또한 소폭 상향된다.

[CM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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