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버스 및 자전거 도로 주차 단속 카메라 시범 운영 시작
페이지 정보
본문
자전거와 버스 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우편으로 과태료 부과
2년 동안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후, 효과성 평가 예정
[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시카고 시내에서 자전거 도로와 버스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소유자는 시에서 카메라로 단속 사진을 찍어 우편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월요일에 본격 시작되었다. 시카고 시의회가 해당 프로그램을 승인한 지 20개월 만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전거와 버스 도로에 불법 주차해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및 대중교통 승객을 위험에 빠뜨리는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향후 2년 동안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단속 지역은 호수, 애슐랜드 애비뉴, 루스벨트 로드 및 노스 애비뉴 사이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위험이 큰 시카고의 주요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 운영에서는 시의 차량 8대가 카메라로 위반을 단속하며, 내년에는 주요 노선의 CTA 버스 6대에도 카메라가 장착될 예정이다. 또한, 유료 주차 구역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주차된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 사진은 스쿨존 및 공원 근처 속도 위반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시청 직원이 검토하며, 차량 등록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월 4일까지는 경고만 발송되며, 이후 첫 번째 위반은 경고로 처리된다.
버스 도로 주차 과태료는 90달러, 자전거 도로 주차 과태료는 250달러로 정해졌다. 이 법안은 전임 시장인 로리 라이트풋이 2023년 3월에 서명한 것으로, 2022년 리버 노스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망한 사무엘 벨(44세)과 링컨 스퀘어에서 스쿠터를 타다 목숨을 잃은 2세 라파엘 ‘라피’ 카르데나스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 이후 추진되었다.
[CMS 기자]
- 이전글스윙 스테이트 개표 결과 언제 알 수 있을까? 24.11.05
- 다음글Aldi에서 판매된 브리 치즈, 리스테리아 오염 우려로 리콜 24.11.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