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주택 보유자들, 재산세 폭등에 항의…쿡카운티 평가국 앞 장사진
페이지 정보
본문
일부 지역 평균 133% 급등…“감당 못 해, 떠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상업용 부동산 평가 하락이 부담 전가…평가 이의제기 서둘러야

[사진출처: CBS 뉴스 캡처]
시카고 남·서부 지역에서 재산세 고지서가 역대급으로 급등하면서 많은 주택 보유자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1일, 쿡카운티 평가국(Cook County Assessor’s Office) 앞에는 세금 폭등 이유를 묻기 위한 주민들의 긴 줄이 새벽부터 이어졌다.
가필드 리지에서 평생을 살아온 제럴드 소칼은 그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번 고지서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916년에 증조부가 지은 집을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아 지금까지 지켜온 집인데, 올해 세금이 갑자기 두 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의 재산세는 9,600달러에서 19,100달러로 치솟았다.
여기에 올해 두 번째 분기 재산세 고지서 발송이 수개월 지연되면서, 주민들은 급등한 금액을 준비할 시간조차 충분하지 않았다. 카운티는 이 지연이 오랜 기간 진행된 기술 시스템 교체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 납부 시한인 4월 1일까지 다시 한 번 비슷한 규모의 금액을 내야 해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남·서부 지역 목회자들도 이날 한목소리로 “가장 부담 능력이 낮은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쿡카운티 평가국 자료에 따르면 웨스트 가필드 파크는 평균 133%, 노스 롤런데일은 평균 99%의 증가율을 보였다. 웨스트 가필드 파크의 마셜 해치 목사는 “결국 떠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쿡카운티 재심위원회(Board of Review)의 사만다 스틸 위원은 “부당하다고 느끼면 지금 즉시 평가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때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금액을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 지역 소상공인들도 큰 어려움을 호소했다. 말컴 크로포드는 “11,000달러, 12,000달러, 7,000달러짜리 고지서가 몇 장씩 왔다”며 “15일까지 이 돈을 모두 마련하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재산세 폭등의 배경에는 단순한 주택 가격 상승 외에 구조적인 요인이 있었다. 쿡카운티 평가국은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세 부담이 주택 보유자에게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평가국 대변인 안젤리나 로메로는 “재심위원회가 다운타운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들의 항소를 크게 받아들이면서 그 부담이 일반 주택 소유자에게 넘어갔다”며 “우리도 이 상황을 매우 불공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평가가 크게 변동된 올해, 재심위원회는 2025년 이의제기 기간을 다시 열어 주민들에게 한 번 더 항소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리는 시장 흐름을 따를 뿐”이라며, 주택 보유자들에게 “평가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항소하라”고 당부했다.
[CMS 기자]
- 이전글노스웨스턴대, 연방 연구비 정상화 위해 7,500만 달러 지급 합의 25.12.02
- 다음글시카고 ‘크리스킨들마켓’ 수용 인원 75% 축소 논란…상인들 반발 심해 25.12.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