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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뉴저지주의 AR-15 소총 금지령에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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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환 수 제한은 합헌

뉴저지주 법무장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강력히 반발

뉴저지주의 AR-15 소총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위헌이라는 연방 지법원의 판결이 지난 31일(수) 나왔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에서 이 총이 사용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증폭된 바 있다. 그러나, 소총 탄환의 판매를 10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사가 선고했다.

연방 뉴저지 지법의 피터 셰리단 판사는 69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판결의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의 2022년 브루언 판결이 총기 소유권을 강화한 점을 들어, 자신의 판결이 필연적이었음을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유권을 지지하는 단체와 주 법무부, 검찰 모두가 항소를 준비 중이며, 셰리단 판사는 판결의 시행을 30일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과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저지주 법무장관 매트 플랫킨은 이번 판결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AR-15가 전쟁용 무기로 설계되었고, 이 총이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총기난사 사건의 도구로 사용된 점을 지적하며, 항소를 통해 계속해서 주장을 압박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총기협회(NRA) 등 총기 소유권 운동 단체들은 강화된 총기 규제에 대해 전국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뉴저지주는 민주당 소속 필 머피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강력한 총기 규제를 실시해왔으며, 총탄 사용량을 15발에서 10발로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 시행 중이다. 이 법안은 이번 판결에서 합헌으로 인정받아, 대량 총격 사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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