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무인 자율주행 택시 시범 운행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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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등 3개 지역서 파일럿 프로그램 검토
안전성·감독 두고 찬반 엇갈려

[사진 : NBC 캡쳐]
일리노이주 의회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논의되며 지역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시카고 지역 민주당 소속 Kam Buckner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자율주행 택시 브랜드 Waymo 차량을 대상으로 한 시범 운행(pilot program)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1단계로 쿡카운티를 비롯해 상그먼카운티(스프링필드), 매디슨 또는 세인트클레어 카운티 등 최대 3개 지역에서 시범 운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Buckner 의원은 “자율주행차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 정부가 주도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검증을 거치는 시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3년간의 시범 운행 이후 Illinoi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이 안전성과 운영 준비가 입증됐다고 판단할 경우, 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Waymo 측은 해당 법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당사가 운행 중인 지역에서 자율주행 차량은 중상 이상의 사고 발생률이 일반 운전자 대비 10분의 1 수준이며, 보행자 부상 사고는 12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전성 논란은 여전하다. Waymo는 지난 1월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무인 택시가 어린이를 치는 사고로 연방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리노이주 오토바이 운전자 권익 단체인 ABATE of Illinois는 자율주행 차량이 소형 도로 이용자, 특히 오토바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 : NBC 캡쳐]
ABATE 측 로비스트 조시 위트코스키는 “최근 학교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면, 소형 이용자를 인식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단체는 모든 충돌 사고에 대해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는 별도의 법안을 제안한 상태다.
소비자와 노동자 피해자를 대변하는 Illinois Trial Lawyers Association 역시 이번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자율주행차 산업이 스스로를 규제하도록 허용하는 잘못된 시도”라며 “승객과 일반 도로 이용자, 시민 전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쟁점은 일리노이 특유의 겨울 기후다. 눈길과 혹한 속에서 자율주행차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Waymo는 “덴버, 디트로이트, 미니애폴리스 등 추운 지역으로 확장하며 겨울 환경 성능을 검증 중”이라며 “안전이 확보되는 시점에 눈길 주행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시범 프로그램 참여는 각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Buckner 의원은 “로즈먼트와 같이 공항과 대형 리테일 지역을 보유한 도시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카고의 Brandon Johnson 시장은 관련 질문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자율주행 택시 도입을 둘러싼 기술 혁신과 안전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이번 입법 논의가 일리노이 교통 정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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