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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전기차 리베이트에 대한 새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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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차 세액공제 차량 구매 시 적용

[사진 : AP]

내년부터 전기차를 구매할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 공제를 차량 구매 시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전기차 구매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 구매 시점에 자동차 딜러가 고객에게 전기차에 대한 연방 세금 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규칙 변경안을 6(발표했다.

새 방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를 자동차 판매업체에 넘기고 그만큼 미리 할인받을 수 있다.

새로운 지침은 최종 조립한 새 전기차가 부품 조건 등을 충족할 경우 구매자가 연간 연방 세금을 신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구매시 소비자의 전기 자동차 가격을 최대 7,500달러 까지 효과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재무부의 이번 규칙 변경안은 소비자에 대한 전기차 지원 혜택을 구매 시점으로 당기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구매 시점에 소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가격을 낮춰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에 제안된 규정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동차 딜러가 사업을 확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한다고 밝혔다. 또한이번 규정이 “더 많은 사람들이 배터리 기반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설득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는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발효한 바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은 크게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로 나뉜다. 두 가지 요건을 완벽하게 맞추는 차량에만 각각 3750달러씩, 총 7500달러의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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