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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산 상품·핵심광물 수출 통제로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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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전쟁 격화

석탄·액화천연가스 15%, 원유·대배기량 자동차 10% 추가 관세

[사진 : ABC7 캡쳐]

미국이 4일(화) 0시 1분을 기해 중국산 상품 전체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관세세칙위)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중국 관세법, 해관법, 대외무역법 등 법률과 규정 및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2025년 2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석탄과 액화천연가스에는 1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원유,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픽업트럭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관세세칙위는 “목록에 포함된 미국산 상품의 경우 기존 관세율에 추가 관세(10%)가 부과되며, 현행 보세, 면세 및 감면 정책은 변경되지 않는다. 추가되는 관세는 감면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한 맞대응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미국은 이날 오전 0시 1분 중국산 상품 전체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했다.

관세세칙위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는 자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간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협력에도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핵심광물 수출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에 해당)는 공고문을 통해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핵심광물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통제 기준도 발표했다.

두 기관은 “이번 조치는 중국수출통제법, 중국대외무역법, 중국관세법, 중국 이중용도품목수출통제 규정 등의 관련 조항에 근거하며,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중국시장감독총국은 미국 IT 기업 구글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PVH그룹과 일루미나 등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entity) 목록’에 추가했다. PVH그룹은 타미힐피거, 캘빈클라인 등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 기업이며, 일루미나는 미국의 대표적인 유전자 분석 기업이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전방위적인 보복 조치가 미국과의 경제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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