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7년부터 차량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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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안전 사고 이후 규제 강화
모든 차량 도어에 기계식 개폐 기능 의무화

[사진출처:NBC]
중국은 안전 우려를 이유로 2027년부터 차량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테일게이트를 제외한 모든 차량 도어에는 반드시 기계식 개폐 기능이 포함돼야 한다. 해당 규정은 테슬라 전기차를 포함해 다수 전기차 모델에 적용된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 설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당국은 전기차 사고 과정에서 전자식 도어가 작동하지 않아 승객이 차량 내부에 갇힌 치명적인 사례가 보고되면서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승인된 차량 모델의 경우 규정에 맞게 설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2029년 1월 1일까지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테슬라 모델 Y와 모델 3, BMW iX3를 비롯해 여러 중국 브랜드 차량들이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을 적용하고 있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상하이에 기반을 둔 기술 리서치 및 자문 업체 옴디아의 수석 애널리스트 크리스 리우는 중국의 이번 규제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도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에 대한 안전 문제를 이유로 중국의 규제 방식을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리우는 중국이 전자식 팝아웃 방식과 눌러서 여는 형태의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첫 주요 자동차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제조사들이 비용 부담이 큰 설계 변경이나 개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는 디자인과 공기역학적 요소를 이유로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을 채택해온 고급 전기차 모델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규정 초안은 지난해 9월 공업정보화부가 공개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앞서 지난해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 차량의 전자식 도어 핸들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신고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CM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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