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트럼프 관세 위법 주장… 전액 환급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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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수입상품 비중 30% 넘어…관세 부담 직격
IEEPA 적용의 적법성 핵심 쟁점…
대법원 판단 앞두고 유통·제조업계 소송 줄이어

[사진 : NBC 캡쳐]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가 위법하다며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일 CNBC 보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징수한 관세가 불법이라며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장을 제출했다. 코스트코 측은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명시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해당 명령은 “존속될 수 없고 정부는 이를 집행하거나 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IEEPA를 근거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법은 원래 북한·하마스·러시아 기업 등에 대한 제재에 사용돼 왔으며,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급심은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효력은 유지되는 상태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심리 중이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구성이지만, 지난달 5일 구두 변론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도 정부 논리에 회의적인 질문이 이어지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코스트코는 이번 소장에서 관세 부담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IEEPA에 근거해 수입업체들이 납부한 관세 총액은 약 900억 달러에 달한다. 게리 밀러칩 코스트코 CFO는 미국 내 매출의 약 3분의 1이 수입 품목에서 발생하며, 중국산 제품이 전체 매출의 약 8%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코스트코는 중남미 신선식품 일부가 관세 영향을 직접 받았지만 파인애플·바나나 등 주요 생필품 가격은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에는 “가능한 경우 생산지를 다른 국가로 이전하거나 글로벌 구매량 통합 등을 통해 공급망 최적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제소로 코스트코는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기업 대열에 합류했다. 앞서 레브론, 에실로룩소티카, 가와사키, 범블비, 요코하마 타이어 등 주요 제조·유통업체들도 IEEPA 기반 관세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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