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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츠커 주지사, 일리노이 백신 접근성 강화 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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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 767 법안, 백신 접종 권리 보호
연방 정책 변화 속 주 차원의 대응
홍역 확산 우려와 과학 기반 백신 권고


[사진: CBS News 영상 캡쳐]

JB 프리츠커는 일리노이 주지사는 12월 2일(화), 주민들의 백신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번 법안이 지난 9월 발표된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의료기관과 약국이 백신을 접종할 권리를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주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 중 하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발효되는 공중보건법으로 일리노이가 이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HB 767은 일리노이 보건부(IDPH)와 일리노이 예방접종 자문위원회(Illinois Immunization Advisory Committee)에 백신 접근성을 보호하고 과학에 기반한 권고를 유지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프리츠커 주지사는 설명했다.

그는 “오늘 HB 767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사실과 과학을 따르고, 백신 접근성을 강화해 일리노이 가족들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서명은 연방 차원에서 백신 접종 권고가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미국 보건복지부(HHS)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지난 봄, 건강한 어린이와 임신부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 지침을 발표했다. 다만 어린이들은 여전히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또한 8월에는 FDA가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으나, 고령층과 건강 상태가 있는 어린이 및 성인만 접종이 가능하도록 제한해, 건강한 성인과 어린이의 접종에는 장벽이 생겼다. 케네디 장관은 오랜 기간 백신 회의론자로 알려져 있으며, 올해 9월 초 1,000명 이상의 현·전 HHS 직원이 공개서한을 보내 그의 사임 또는 해임을 요구했다. 그는 백신 연구와 임상시험 중단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과학자들과 CDC는 홍역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시카고 몬로 스트리트 555번지 주지사실에서 이번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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