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연방 선거 개입 사건에서 트럼프의 면책특권 주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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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3인 만장일치…부시 행정부 지명판사 포함

[사진 : ABC7 캡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선거 패배에 대선 전복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은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항소법원이 6일(화) 판단했다.
항소법원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연방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판사들은 이날 57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번 형사 사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이라며 "임기 중 그를 보호했을지 모르는 행정 면책권은 더이상 이 기소에서 그를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사들의 결정문은 "우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방 형사 기소에 대한 범주적 변호로서, 특히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세 가지 잠재적 면책 근거를 모두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심리에 참여한 세 판사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이들 중 두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됐고, 한명은 조지 W.부시 행정부에서 지명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고하면 대법원이 재차 면책특권 적용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이번 재판은 2021년 1월6일 의회난입 사태와 관련, 대선 결과 전복 모의 및 선거 방해 모의 등 4개 혐의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재임 중 일어난 일이니 형사처벌을 받지 말아야 한다며 법원에 면책특권 적용을 요청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이를 기각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고하며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선 전복 혐의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3월 시작될 예정이었던 재판은 연기된 상태다.
항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이 문제는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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