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무디스 등 6개 신용평가사에 4900만 달러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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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보존 부실"
[사진 : SEC 웹사이트 캡쳐]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록 보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디스, S&P글로벌레이팅스 등 6개 주요 신용평가사에 총 49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3일(화) CNN에 따르면, 무디스인베스터서비스와 S&P글로벌레이팅스는 각각 2000만 달러, 피치레이팅스는 800만 달러, A.M베스트레이팅서비스는 100만 달러, HR레이팅스데멕시코는 25만 달러, 데모테크는 1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이들 기업은 연방증권법상 기록 보관 조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SEC에 따르면, 무디스의 일부 직원들은 개인 기기를 사용해 신용 등급과 관련된 문자메시지와 왓츠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SEC의 산제이 와드화 부국장은 "필수 기록을 보존하지 않으면 기업이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데 지장이 생기며, 이는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무디스와 S&P를 비롯한 일부 기업은 규정 준수 컨설턴트를 고용해야 한다.
SEC는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웰스파고 등 금융기관에 총 5억49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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