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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 예비 승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방식 결국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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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의 관행은 독점금지법 위반, 주택 가격도 부풀려

협상과 경쟁 속에 궁극적으로 수수료율도 하락할 것

업계 일각, 구매자들의 예상 비용이 높아져 시장 자체 위축 우려

[사진: abc7 캡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방식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3일(화) Stephen Bough 연방 판사는 미주리 주 법원에서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에서 제기한 4억 1,800만 달러 규모의 독점금지 합의에 대한 예비 승인을 내렸다.

주택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현재의 부동산 거래 모델을 효과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시스템은 주택의 판매자가 전체 수수료(보통 5% 또는 6%)를 지불하고, 이를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의 대리인들이 공유하는 방식인데, 비평가들은 이러한 NAR의 표준 수수료 구조의 관행은 독점금지법 위반이며, 또한 주택 가격을 부풀린다고 진단한다.

NAR 대변인은 CNN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소비자의 선택과 사업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전시켜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제안이다."라며 반색을 드러냈다.

이번 합의로 인해 대리인들에 대한 수수료율에 대한 변화를 명시적으로 의미하지는 않지만, 협상이 가능한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결국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의 일각에서는 이번 변화로 인해 인생에서 가장 큰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구매자들의 예상 비용이 높아져 부동산 매매 시장 자체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이번 예비 승인에 대한 최종 승인 청문회는 11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다.

[SHJ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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