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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변호사의 책임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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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가장 큰 용기는 손님이 문의를 했을 때 혹시 자신이 잘 모르는 사안에 대한 것이면 “모른다” 고 말하는 것이다. 사실 어느 사안이건 간에 손님보다 더 잘 모르는 경우는드물다. 하지만, 잘 모르는 정도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 사안에 대한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물론, 법대 3년 수학 기간 동안 배운 기초 지식과그간의 경험을 통해 잘 모르는 케이스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해 가면서 손님을 도와 드릴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는 시간당 또는 수임한 건당 변호사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야를 맡게 되면 서비스 질에 비해 과다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윤리상 이런 점에 대해 늘 경계해야 한다.


어떤 손님의 경우는 원하는 답을 미리 정해 놓고 이런 저런 식으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 지 알게 된다. 수임을 하기 위해 손님이 원하는 대로 “장담은 못 하지만 그렇게 해 볼 수도 있다”고 답변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손님이 원하는 대로 안될 확률이 훨씬 높지만, 일단 수임을 하고 변호사비를 받고 일을 진행하다가 일이 제대로 안 풀리면, “아쉽지만 원하시는 대로 안됐네요”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경계해야 한다.


한편, 변호사 본인이 “법률 기술자”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 법률 문구의 기술적인 측면에 매몰되어 공정하지 않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송의 경우 절차상의 이슈에 치우쳐서 모션을 남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사람이 있고 상식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이 있기 마련이다.


즉, 법은 사회 변화를 선도하기 보다는 그 흐름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현재의 사례와 법을 존중하되, 보편적인 상식과 합리성, 공정성을 늘 염두에 두면서 변호사 일을 해 나갈 때,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법률 비용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솔직히 법률 비용은 생산적인 비용이 아니고, 합의와 책임, 의무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는 차원의 비용이기에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때 법률 비용은 적을 수록 좋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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