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동산 거래 – 모기지 > 컬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컬럼

법률·회계 [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동산 거래 – 모기지

본문


표준 부동산 집 계약서에 의하면, 셀러가 바이어의 오퍼를 받아들여 부동산 계약이 체결 되고나서 10일 비지니스 날짜 이내에 융자 지원 서류를 금융 기관에 내고 이에 관련된 비용을 내도록 되어 있다.  만일 바이어가 이를 안 지키면 셀러 쪽은 이 날로부터 5일 비지니스 기간 (계약 체결 후 15일 비지니스)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옵션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옵션을 행사하는 셀러는 거의 없다. 셀러 입장에서는 새로운 바이어를 찾는 비용, 시간을 고려할 때 이런 옵션 행사가 현실적이기는 쉽지 않다. 

한편, 바이어는 융자가 확실히 나왔는 지에 ("Loan Contingency" or "CTC") 에 대해 계약 체결 후 45일 이내 또는 클로징 전 5일 비지니스 중 빠른 날짜에 셀러 측에 통지해야 한다.  만일 CTC 를 위해 더 시간이 필요하면 연장 요청을 해야 하는데 보통 셀러가 2주 정도는 연장해 주는데 사례별로 다르다.  그리고 클로징 관련 수치는 클로징 날짜 기준으로 비지니스 3일 전에는 융자 회사와 바이어 양쪽이 확인해야 한다 (TRID).

바이어는 계약 체결 전 후로 융자 오피서를 컨택해서 융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융자 오피서는 이러한 날짜들이 잘 지켜지도록 바이어로부터 서류를 제 때 잘 받아서 진행해야 한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계약 체결 시 이러한 날짜를 고려해 클로징을 언제 할 수 있을 지 바이어에게 설명해주고 계약서에 예상되는 클로징 날짜 등을 기입해야 한다.  바이어 변호사 사무실은 융자 오피서, 에이전트, 바이어를 컨택하면서 필요한 경우 날짜 연장 관련 레터를 셀러 변호사 사무실에 보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계약 체결 후 변호사 리뷰/승인 기간이 비지니스 5일 이내인데, 바이어는 이 기간 동안 인스펙션을 해서 어떤 것을 셀러 측에 요구할 것인 지 변호사를 통해 셀러 측에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카고교차로소개 | 미디어 킷 | 광고문의 | 신문보기 | 관리자에게
Copyright (C) KOREAN MEDIA GROUP All right reserved.
HEAD OFFICE: 3520 Milwaukee Ave. Northbrook, IL 60062
TEL. (847)391-4112 | E-MAIL. kyocharo@joinchicago.com
전자신문 구독신청

Terms & Conditions | Privacy
Copyright © 2023 Kyocharo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