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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동산 집 거래 – 셀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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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승우변호사]


셀러는 집을 내놓기 위해 부동산 에이전트를 고용하며 Listing agreement에 사인한다. 이는 에이전트와 셀러와의 계약으로, 셀러는 고용한 에이전트를 대리인으로 집 매매에 들어간다. 팔려고 하는 집, 고용 기간, 커미션 액수 등이 계약 내용에 들어가는데, 셀러는 사인하기 전에 에이전트로부터 설명을 잘 들어야 하고, 필요하면 내용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셀러는 또한 집의 상태에 대해 본인이 알고 있는 바, Radon이나 Lead paint 등에 대한 검사 여부나 인지 정도, 거주 기간 동안 침수 문제 등 심각한 문제 (material defects)가 있는 지 등에 대해 Disclosure report를 통해 밝혀야 한다.


계약서의 경우 요즘은 표준화된 양식에 이미 양쪽이 사인한 서류를 양쪽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바이어 변호사가 변호사 리뷰 기간 중 내용을 수정/보완한 레터를 셀러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셀러 변호사가 이에 응답하는 식으로 계약이 완결된다. 변호사 리뷰 기간 중 양쪽 변호사는 각각의 클라이언트나 에이전트에게 어떤 내용이 수정, 보완되는 지 설명해줘야 한다. 클로징 때, homestead 관련 주거주 부동산의 경우에는 집 소유권이 배우자 중 누구에게 있든 지 상관 없이 부부가 모두 Deed (소유권을 바이어에에 이전하는 서류)에 사인해야 한다. 하지만, 주거주 부동산이 아니면 Deed에 소유권이 있는 배우자 한 사람만 사인해도 된다.


셀러 변호사는 계약 기간에서 클로징 때까지의 필요한 여러 서류 – 관리 사무소 관련, 소유권 이전, 서베이 등 - 를 준비하며, 바이어 변호사는 바이어 융자가 계약서대로 기간 내에 나오는 지 등을 체크한다. 계약에서 클로징까지의 기간 동안 셀러 변호사는 클로징 서류 작성을 위한 필요 정보를 셀러에게 요구한다. 셀러는 본인의 에이전트, 변호사와의 지속적인 연락과 협조를 통해 필요 정보를 제공하여 클로징 후 발생할 지 모를 미연의 이슈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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