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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비지니스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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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매매시 여러가지 – 지인들의 견해, 경제적, 정서적인 이유 등 - 을 고려하기 마련이다. 어느 날 문득 팔기로 결정한다면 비지니스를 제 값 받고 팔기 힘들다. 따라서, 비지니스가 현재 잘 되고 있든지, 못 되고 있든지 간에 자신이 하고 있는 비지니스의 시장 가치-지금 또는 몇년 후 예상되는 비지니스의 수익/비용 구조, 경쟁자 현황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현재 가치는 얼마나 될 지 - 를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비지니스를 제 값 받고 적절한 구매자에게 넘기는 것은 적어도 수개월 이상 걸리게 되며, 현재 시점에서의 적절한 가치를 따져보기 위해 비지니스 전문 에이전트와 상담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우선,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비지니스의 소유 구조를 알아야 한다. 만일 여러 사람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형태라면, 회사 관련 거래상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숙지해야 한다. 흔한 오해 중의 하나는 어떤 주식회사의 대부분의 주식을 가진 사람 (대주주)가 회사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대주주가 주식회사 소유의 자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개인적으로 팔면 그 자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주식회사는 어느 개인으로부터 독립된 법인체이며, 특정인, 예를 들어 회사 사장(president)이 대리인(agent)으로서 주식회사와 관련된 거래를 책임져야 한다. 즉, 대주주가 주식 회사 관련 거래를 할 때, 회사 정관에 따라 회의를 열어 대리인을임명하고 비지니스 거래와 관련해 이사회에서 사후 승인을 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 문서화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나중에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경제적인 요인을 고려해 볼 때 지금 파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또는 앞으로 수년간 예상되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이라 할 지라도, 숫자로 표현될 수 없는 정서적인 측면 때문에 비지니스 매매나 소유 지분 거래를 꺼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십년 동안 이민 생활의 추억이 담겨 있고 본인이 익숙한 비지니스를 파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정서적인 이유 때문에 비지니스 매매 시기를 놓쳐서 은퇴를 앞두고 서둘러 팔다가는 제 값을 받기 쉽지가 않다. 늘 시장 상황, 경쟁자 동향에 눈과 귀를 열어 두고, 사양 업종에서 유망한 업종으로 비지니스를 시기에 맞게 바꾸거나, 아니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비지니스의 전략을 시대에 맞게 끊임 없이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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