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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비지니스 소유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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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의 소유권 형태로는 대략, 자영업 (sole proprietorship), 동업 (partnership), 유한 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또는 주식 회사 (corporation) 등이 있다. 어떤 소유권을 택하느냐는 옳다, 그르다의 가치 판단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비지니스 운영 상 무엇이 더 나을 것이냐에 관한 선택의 문제다. 비지니스 운영상 소유주가 본인 또는 부부에 국한되며, 소유주 개인의 운영상 책임이 보험으로 충분히 커버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자영업으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여러 명의 소유주가 있으면 동업의 형태로 시작하는 게 좋다.


자영업이나 동업의 형태는 카운티나 일리노이주에 허가 신청을 안 해도 되기에 회사 설립에 거의 돈이 안 들어간다. 물론, 소유주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 (assumed name) 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하고자 하면 카운티에 해당 비지니스 이름에 대한 신청을 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비지니스 이름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이다. 유한 회사나 주식 회사 형태로 운영하려면 회사 설립을 위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소유주의 개인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한 회사나 주식 회사는 법적으로 소유주와 분리된 법인 (legal person)이므로, 개인이 개런터로서 보증하지 않는 한 비지니스 관련 채무나 소송 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려 요인은 소득세에 관한 부분이다. 법인이 소득세를 따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세금 비율 (tax rate)이 개인 세금 비율보다 낮으며, 비지니스 관련 비용이나 직원 관련 복지 부분 (fringe benefits)을 비용처리하거나 면제 (deduct)하는 게 가능하므로, 개인 소득세로 처리하는 것보다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법인이 소득세를 내고, 개인이 가져가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어 이중 과세 (double taxation)의 이슈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어떤 형태로 회사 설립을 할 지,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할 지 (S or C Corp) 등 등 본인 비지니스 상황을 고려하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의논할 것을 권유한다. 주식 회사에 비교하여 유한 회사는 설립시 파일링 비용이나 매년 내는 비용 - Annual report 비용 - 이 좀 더 들지만, 각 소유 구성원의 이익 배분이나 운영 책임에 대해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소유주가 있는 경우 주식 회사보다 나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반면, 주식 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외부 투자자를 끌어 들이는 데 유리하고, 일을 잘 하는 직원에게 주식을 배당하는 식 (stock option)으로 보상하여 동기 부여를 하는 데 좋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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