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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Trust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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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신탁) 이란 어떤 개인이 Trustee (신탁 관리자)에게 개인 본인의 특정 재산에 관한 법적 관리를 위탁하고 beneficiary (수혜자)를 지정함으로써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장치이다. Living Trust (생전 신탁)의 경우, 개인이 본인 자신을 신탁 관리자로 만들어 신탁에 들어 간 재산을 본인 생존 기간 동안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물론, 본인이 정신적 무능력 상태이거나 사망할 경우, 신탁 관리자의 위치를 승계할 제 3자를 지정해 놓을 수 있다.

 
생전 신탁의 주요 장점은 본인의 사후에 예상되는 Probate (법원의 사망자 재산 처리) 절차에 들어가는 상속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데 있다. 생전 신탁은 본인의 사후 재산 처리에 대한 관한 내용을 지정한 Will (유언장)과 구분된다. 하지만, 유언장은 생전 신탁의 보조 장치로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 본인이 생전 신탁 설립 후에 획득한 재산이 있고, 본인의 사망 전에 그 재산을 미처 생전 신탁에 넣어두지 못했을 경우, 포괄적인 유언장 내용에 의거해서 사망 전에 신탁에 들어가지 않은 재산을 특정인에게 상속할 수 있다. 


생전 신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탁 서류에 누가 신탁 관리자/계승자인지 어떤 재산을 신탁에 넣을 것인 지 등이 들어가야 한다.  한편, 본인의 재산 보유 현황에 따라, 그리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신탁을 안 만들 수도 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동 소유 형태 (joint tenants 나 tenants by the entirety)로 만들어, 공동 소유자 중 어떤 사람이 사망할 경우, 생존한 사람이 소유권을 자동 승계받는 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은행 계좌는 공동 계좌 (joint account)로 유지하면 자동 승계의 효력이 있다.  

부동산이나 은행 계좌를 사망 후 양도하는 식으로 서류를 만들 수도 있다 (transfer on death). 또한, 일리노이의 경우 Land Trust (랜드 트러스트)를 통해 부동산 소유주의 개인적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여러 수혜자를 넣음으로써 수혜자 간의 상속 승계까지 가능하도록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조치들을 아무 것도 취하지 않고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도 가족 등 상속인이 법원 절차에 따라 소정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상속받을 수 있다 (intestacy).  본인 자신에게 맞는 상속 계획은 무엇이 좋을 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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