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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5월 2일 본회의 개의 합의...‘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 수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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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교차로+데일리투데이] 與野, 5월 2일 본회의 개의 합의...‘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 수정안’ 상정

[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여야가 내일 2일 5월 임시국회 첫 회기의 본회의 개의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1일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조율과 법안 본회의 상정에 양당 모두 동의한다”는 내용의 발표문을 낭독했다.

발표문 속 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 수정안은 여야가 참여하는 특조위 구성을 의장 1명과 여야 각 4명 등 총 9명으로 정하고, 활동은 1년간 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적 조율이 담겼다.

아울러 불송치되거나 혹은 수사가 중지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 등 '독소조항'으로 언급되던 부분은 삭제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한편, 당일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더불어 '우선처리 민생법안'으로서 이름을 올렸던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은 주요 쟁점사항에 관한 양 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본회의 상정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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