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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혜택 기반 계약 근무’ 추진...‘지역필수 의사제’ 도입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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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교차로+데일리투데이]  ‘거주혜택 기반 계약 근무’ 추진...‘지역필수 의사제’ 도입 (종합)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지역 의료인력 부족현상 해소를 위한 거주지 계약 근무를 골자로 한 지역필수 의사제가 추진된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행위 대가 즉 ‘필수의료 수가’ 인상도 함께 도입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의료법 개정과 더불어 의료인의 보험 및 공제 가입 필수 및 의료사고 공소제기 면제를 필두로 한 ‘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추진을 발표했다. 먼저, 개정안의 핵심인 ‘지역필수의사제’는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등 3자가 함께 계약을 맺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한다.

위와 같은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는 '지역수가' 도입도 추진한다.

중소 진료권별로 의료 수요·공급·이용 실태 등을 분석해 취약 정도를 판단한 뒤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한다.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에 사용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고려한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 급별 의료기관도 기능에 맞게 정비한다.

이에 상급종합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육성한다. 이중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필수의료에 특화한 2차 병원을 70개 중(中)진료권에 각각 3∼4곳 육성해 성과(의료 이용률 상승, 치료가능사망률 저하)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제도'도 내년부터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는 3년간 500억을 투입한다.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 출신 의료인의 의무선발 비율 또한 확대한다.

현행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 일부 대학은 80%)을 지역인재 선출로 의무화하고 있는데, 최대로 높이겠다는 것이 해당 안의 골자다. 그간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한 의료사고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와 의료사고 보상을 확대한다.

먼저,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이는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했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다만, 특례에 적용에 있어서는 환자 동의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참여할 경우에 한한다. 특히 사망사고를 특례에서 제외할지, 미용·성형 분야는 제외할지 여부는 논의를 더 진행한 뒤 결정한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원칙을 적용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70%를 보상하던 것을 100%로 높이면서 보상금 한도도 큰 폭으로 올릴 방침이다. 또한 의학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분만 외에 '소아진료' 등으로 넓힐 계획도 발표되었다.

응급실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에 드는 비용도 지원한다. 응급실 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과 주취자·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신체 보호장구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 수가 인상 또한 추진된다. 정부 당국은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관련 수가도 집중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공공정책수가'를 추가로 주는 방안에서는 난이도와 위험도, 숙련도, 대기 및 당직 시간 등을 고려해 분만, 소아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그 외에 중증·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한다. 전공의 근태 개선도 논의된다. 먼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연속 근무시간 상한선인 36시간(응급상황시 40시간)을 낮춘다. 여기에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전공의 배정과 연계하는 등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의사의 면허 체계도 개선된다. 핵심은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개원할 수 있는 면허(임상의사 면허)를 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안에 대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논의를 심화할 계획이다.

해당 위원회는 의료사고특례의 쟁점이나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기금 등의 과제에 대해 공론화하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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