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아동 포르노 제작에 AI 사용 금지 법안 추진 > 로컬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로컬 뉴스

일리노이주, 아동 포르노 제작에 AI 사용 금지 법안 추진

본문

"비디오가 AI로 생성된 경우에도 주의 아동 포르노법이 적용된다"

[사진 : CBS 캡쳐]

일리노이주에서는 아동 포르노 제작에 인공 지능(AI)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지와 비디오가 AI로 생성된 경우에도 주의 아동 포르노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리노이주 법무장관 콰미 라울은 이 법안이 실제 어린이나 음란한 이미지가 포함된 아동 포르노물을 인공지능을 이용해 만드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은 AI가 만든 특정 성적 이미지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도 금지한다.

라울 장관은 "모든 아동 착취는 생존자와 그 가족이 평생 트라우마를 겪게 만드는 파괴적인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우리는 포식자에게 책임을 물어 생존자가 치유를 지원할 수 있는 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일리노이주 하원 사법부 - 범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하원 전체 투표는 아직 예정되지 않았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아동 포르노 제작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최근 AI로 제작한 고등학생들의 누드 사진이 학생회에 배포되어 경찰과 학교 관계자들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또한, 비벌리힐스에서는 중학생 5명이 AI로 만든 동급생 누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퇴학당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카고교차로소개 | 미디어 킷 | 광고문의 | 신문보기 | 관리자에게
Copyright (C) KOREAN MEDIA GROUP All right reserved.
HEAD OFFICE: 3520 Milwaukee Ave. Northbrook, IL 60062
TEL. (847)391-4112 | E-MAIL. kyocharo@joinchicago.com
전자신문 구독신청

Terms & Conditions | Privacy
Copyright © 2023 Kyocharo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