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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Google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 소송 합의금으로 95달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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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25일 사이에 일리노이주 거주자 

Google 포토의 사진에 등장한 사람

[사진: AP]

일리노이주 주민 중 작년에 생체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집단 소송에서 구글이 합의한 1억 달러의 합의금 중 일부를 받기 위해 청구서를 제출한 사람은 각각 약 95달러를 받게 된다.

 6일(화) ABC7 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25일 사이에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동안 구글 포토의 사진에 등장한 사람은 누구나 합의금 청구 양식을 작성할 수 있었다. 청구서 제출 마감일은 2022년 9월 4일이었다.

쿡 카운티 법원 문서에 따르면 687,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효한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그 결과 95달러에서 96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2016년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집단 소송은 구글 포토에서 사진을 분석하고 사용자 얼굴의 템플릿을 만들어 저장하는 독점적인 얼굴 인식 기술을 "누구에게도 이러한 관행에 대해 알리지 않은 채"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2008년에 제정된 일리노이주 생체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업이 당사자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고객의 생체 식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장은 주장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판사는 2022년 9월 28일에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을 명령했다.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일리노이주의 특정 법률과 관련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기쁘며 사용자를 위해 사용하기 쉬운 컨트롤을 구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1차 검증에서 총 약 42만 건의 유효한 청구가 확인된 후 변호사들은 원래 200달러에서 400달러 사이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올해 2차 검증에서 청구자 수가 159,085명으로 늘어나면서 평균 지급액이 감소했다.

2020년에는 140만 명 이상의 일리노이주 Facebook 사용자가 사용자가 게시한 사진에 다른 사람을 태그하도록 제안하는 기능으로 일리노이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또 다른 집단 소송에서 유효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각 청구인은 약 400달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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