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자산 관리 – 신탁과 소유권 > 컬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컬럼

부동산·금융 [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자산 관리 – 신탁과 소유권

본문

Trust (신탁이란 어떤 개인이 Trustee (신탁 관리자)를 개인 본인의 특정 재산의 법적 소유인으로 위탁하여 beneficiary (수혜자)를 위해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이다. Living Trust (생전 신탁)의 경우개인이 본인 자신을 신탁 관리자로 만들어 신탁에 들어 간 재산을 본인 생존 기간 동안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물론본인이 정신적 무능력 상태이거나 사망시 신탁 관리자의 위치를 승계할 제 3자를 지정해 놓을 수 있다.

생전 신탁의 주요 장점은 본인의 사후에 예상되는 복잡한 Probate (법원의 사망자 재산 처리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있다.  생전 신탁은 본인의 사후 재산 처리에 대한 관한 내용을 지정한 Will (유언장)과 구분된다유언장은 생전 신탁의 보조 장치로 여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 본인이 생전 신탁 설립 후에 획득한 재산이 있고본인의 사망 전에 그 재산을 미처 생전 신탁에 넣어두지 못했을 경우유언장 내용에 의거해서 사망 전에 신탁에 들어가지 않은 재산을 특정인에게 상속할 수 있다생전 신탁은 개인 순 자산의 가치에 따라그리고 세금이나 신탁자수혜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내용에 변화를 줄 수 있다기본적으로 상속 후 내야 하는 세금을 적법한 절차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의 생전 신탁이 필요할 것이다생전 신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탁 서류에 누가 신탁 관리자/계승자인지어떤 재산을 신탁에 넣을 것인 지 등이 들어가야 한다.

한편, 본인의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 양식에 따라 자동 승계를 할 수 있다.  부동산을 공동 소유 형태 (joint tenants  tenants by the entirety)로 만들어 공동 소유자 중 어떤 사람이 사망할 경우다른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식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지정할 수 있다본인 자신에게 맞는 상속 계획과 자산 보유 형태는 무엇이 되어야 할 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 이를테면 이혼 판결문 고려나 자녀의 채무 상황 등 여러가지 다양하거나 복잡한 이슈를 고려해야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탁의 양식을 넘어서 구제척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신탁 전문 변호사와의 도움이 필요하니 유의해야 한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카고교차로소개 | 미디어 킷 | 광고문의 | 신문보기 | 관리자에게
Copyright (C) KOREAN MEDIA GROUP All right reserved.
HEAD OFFICE: 3520 Milwaukee Ave. Northbrook, IL 60062
TEL. (847)391-4112 | E-MAIL. kyocharo@joinchicago.com
전자신문 구독신청

Terms & Conditions | Privacy
Copyright © 2023 Kyocharo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