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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에서 보톡스 유사 물질 주사 후 2명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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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로부터 보톡스 유사품인 보툴리누스 투약 의심

신경 공격, 근육 마비 등 치명적 질병 유발 물질

무면허, 비승인 주사 시술 심각한 위험 초래

[사진: KTVQ 캡쳐]

일리노이 주 보건 당국과 주 규제 당국은 가짜 보톡스로 의심되는 보툴리누스 중독 증상을 보인 두 사람이 병원에 입원한 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공중보건국(IDPH)에 따르면 두 사람은 라살 카운티의 면허를 소지한 간호사로부터 주사를 맞았지만 해당 간호사에게는 그러한 시술이 허용되지 않았다.

문제는 환자에게 위조 제품을 주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두 사람은 보툴리누스 중독과 일치하는 증상인 시력 감퇴와 복시, 처진 얼굴, 피로, 숨가쁨, 호흡 곤란, 쉰 목소리가 나는 것을 경험했다.

보톡스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 박테리아가 존재하지만 식품의약청(FDA)에서 승인한 정제된 형태로만 존재하는 반면, 보툴리누스 중독은 신체의 신경을 공격하고 근육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

IDPH 책임자인 Sameer Vohra 박사는 “무면허, 비승인 치료로 사랑하는 이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정식 교육을 받고 FDA 승인 제품을 사용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관리 하에서만 미용시술 서비스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리노이 주 전문 규정부(IDFPR)에 따르면 미용사 및 피부관리사의 자격으로는 보톡스 주사 시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IDPH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해당 주에서 라이센스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소비자에게 온라인 라이센스 조회 도구를 제공한다.

테네시주 보건부에서도 유사한 사례 집단을 확인한 IDPH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FDA와 접촉하고 있다.

[SHJ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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