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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한국인 빈집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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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건물 사용권이 장기 계약된 경우에 소유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빈집세 보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건물의 소유주가 "affected owner" 여야 합니다. "Affected owner"는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분들이거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있지만 건물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대리인 자격이나 동업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법인도 "affected owner"로 분류됩니다. "Affected owner"와 반대로 "excluded owner"가 있습니다. "Excluded owner"는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분들이나 교회 등의 자선단체를 말합니다. 자선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교회가 거주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빈집세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Affected owner로  분류된 모든 분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fftected owner 로 분류 될지라도 면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법인 소유주의 90%이상이 캐나다 영주권 혹은 시민권이 있는 경우 입니다. 거주용도 건물을 개인이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닌 세제혜택등 다른 이유로 법인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에도 주주가 캐나다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인 경우 빈집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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