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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는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 소송이건 거래이건 간에 양쪽 변호사가 각 자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가운데 결과물이 도출된다. 그런데,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 준거가 되는 것은 제 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결론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가이다. “최악의 합의는 최선의 소송 결과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나”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제 3자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를 숙고할 때, 시간과 비용을 초래하는 분쟁의 질곡을 넘어 선 합의의 길이 늘 열려 있기 마련이다.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 관계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필요하다.


그런데 변호사는 맡은 케이스에 대해 기본적으로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는가에 따라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를 청구한다. 어떤 변호사는 이메일, 전화 한 통화까지 계산하여 의뢰인에게 청구를 한다. 따라서 의뢰인은 변호사와 대화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의 정보를 변호사에게 주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눌려 중요한 사실 관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면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만나기 전에 간략한 전화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전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을 만나서 자세한 상담을 하고 상담비를 청구해야 할 지 아니면 전화 상담만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문제인 지 아닌 지 대개 알 수가 있다.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이슈를 걸러내고 쟁점 사안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어떤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 나갈 것인 지 판단하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한 가지를 꼭 집어 내라고 한다면 “주요 사실 관계”에 대한 파악이다. 만일 이것이 안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열린 상담을 통해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가운데, 나아가 상대방이라면 이런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 올 것인 지 가늠하고 유추해 보는 가운데, 최선이 아니지만 의뢰인을 위한 차선의 대안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주고 받는 과정이 의뢰인을 대리한 양쪽 변호사 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양쪽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제 3의 대안 – 합의의 길 – 이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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