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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동산 거래 –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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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 표준 계약서에 의하면, 셀러가 바이어의 오퍼를 받아들여 계약이 체결 되고나서 10일 이내에 융자 지원 서류를 금융 기관에 내고 지원 관련 비용을 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 체결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또는 클로징 날짜 전 비지니스 5일 이내 중 빠른 날짜 기준으로 융자가 클로징이 될 정도로 승인되었다는 통지를 셀러 쪽에 해야 한다물론 양쪽이 합의하면 이러한 날짜는 연장될 수도 있다셀러가 연장에 동의 안 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이런 경우는 현실적인 이유로 – 새로이 바이어를 찾아야 하는 등 – 매우 드물다고 보면 된다.   

바이어 변호사의 경우 융자 승인에 관한 통지 ("Clear to Close")를 융자 오피서로부터 받으면 클로징 날짜와 장소를 셀러 쪽과 협의 하에 정한다클로징 관련 수치는 클로징 날짜 비지니스 3일 전에는 융자 회사와 바이어 양쪽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TRID"), 클로징 테이블에서 융자 관련 수치를 고치기는 매우 힘들 거나 불가능하다바꿔 말하면융자 오피서는 클로징 날짜의 비지니스 3일 전에는 융자 관련 수치나 크레딧 수치가 나온 서류 (Closing Disclosure) 를 바이어에게 제공하여 사인을 받아 클로징 날짜가 지켜지도록 준비를 한다.

바이어는 계약 체결 전 후로 융자 오피서를 컨택해서 융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융자 오피서는 이러한 날짜들이 잘 지켜지도록 바이어로부터 서류를 제 때 잘 받아서 진행해야 한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계약 체결 시 이러한 날짜를 고려해 클로징을 언제 할 수 있을 지 바이어에게 설명해주고 계약서에 예상되는 클로징 날짜 등을 기입해야 한다.  바이어 변호사 사무실은 융자 오피서에이전트바이어를 컨택하면서 필요할 경우 날짜 연장 관련 레터를 셀러 변호사 사무실에 보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한편코로나 사태 이후로 직장 변경이 심해진 추세여서 클로징 직전까지 바이어의 직장이나 비지니스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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