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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동산 - 변호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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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중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변호사 리뷰/승인 기간이다. 보통 계약서에 바이어, 셀러가 사인한 후 집의 경우 5일, 커머셜은 10일 정도 이내가 변호사 리뷰 레터를 보내야 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 중 대개 바이어 변호사는 손님과 계약서 내용을 검토, 수정, 보완할 사항을 정리하여 셀러 변호사에게 변호사 리뷰 레터를 보내며, 셀러 변호사는 이를 검토, 바이어 변호사에게 응답 레터를 보낸다. 일반적으로 10일에서 15일 전후로 수정, 보완 사항이 완결된다. 만일 변호사 리뷰/승인 기간을 넘겨서 본인 변호사에게 계약서가 가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계약서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기회를 놓치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바이어 입장에서는 인스펙션을 변호사 리뷰/승인 기간 중에 하면 안전이나 건강 관련 사안 외에도 여러 주요 아이템에 대해 인스펙션 결과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거나 또는 인스펙션 결과 부동산의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디파짓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요구 사항 레터를 변호사 리뷰/승인 기간 이내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셀러는 부동산의 상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밝혀야 한다. 부동산 계약서 중 부동산 상태에 대해 밝히는 서류가 있다 (disclosures).


과거 어떤 테스트 - 예를 들어 radon 이나 mold 테스트 등- 를 했는 지, 안 했는지, 만일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 지, 현재 지하에 물이 새는 문제 (leaking) 등에 대해 알고 있었는 지 등등을 밝혀야 한다. 이전에 바이어 분이 집을 사고 나서 지하와 배관 관련해 물이 새는 문제를 발견했는데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아닌, 셀러가 보유 기간 동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라고 판단해서 셀러에게 클레임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셀러가 관련 이슈에 대해 알고 있었다 (aware) 고 밝혔고, 바이어는 인스펙션 결과 이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크레딧을 받았기 때문에 클레임하기 불가능한 케이스였다.


셀러는 고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알지 못했다면 밝히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례도 많다. 그래서, 바이어는 인스펙션 결과 요구하지 않으면, 클로징 후 셀러에게 부동산의 상태에 대해 클레임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한편, 모기지 관련 조항의 경우, 바이어 변호사는 바이어의 융자 진행 상황 단계마다 데드라인이 있고, 필요에 따라 각 단계에 대한 연장 요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촉각을 세워 바이어의 융자 진행 상황을 체크해야 한다. 각 단계마다 – 변호사 리뷰/승인, 인스펙션, 융자 등 – 데드라인을 잘 지키고 이슈를 해결해 나가면서 클로징까지 완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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