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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비지니스 -유한 회사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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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소유 형태 중 유한 회사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주식 회사(Corporation)와 협력 회사 (Partnership)의 장점을 취한 회사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유한 회사의 구성원 (member)은 주식 회사의 주주 (shareholder)처럼 투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동시에 개인 회사 (sole proprietorship)나 협력 회사의 파트너처럼 세금 문제를 개인 소득세로 처리함으로써 일부 주식 회사 (C-Corp) 의 이중 과세 (double taxation) – 회사의 수익이 있을 경우 회사와 개인 양쪽 다 세금을 내는 -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유한 회사는 구성원이 유한 책임 (Limited Liability)을 지게 되므로, 비지니스 운영 중 채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협력 회사의 파트너와 달리 원칙적으로 무한대의 개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즉, 유한 회사의 구성원은 본인의 다른 재산 – 회사와 관련 없는 집 등 개인 재산 - 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여러 명으로 구성된 협력 회사가 회사 소유 형태를 유한 회사 (LLC)로 바꾸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유한 회사의 구성원이 비지니스 경영이나 특정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개인 자산이 완전히 보호된다고 볼 수는 없다. 회사의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보증한 경우(guarantor) 또한 개인 자산이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주식 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한 회사의 장점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 형태에 관계 없이 비지니스나 본인의 직무/책임에 관련된 보험은 들어 두는 것이 좋다.


그런데,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건물에서 비지니스를 직접 할 경우, 법적으로 건물은 유한 회사 형태로 소유하고 비지니스는 주식회사 형태로 소유하는 것이 법적 책임과 의무, 세금 등을 고려한 일반적인 선택이다. 본인이 어떤 유형의 재산들을 소유하고 있느냐, 상속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따라 건물, 집, 비지니스에 대한 다양한 소유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장기적인 자산 보호의 차원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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