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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자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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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보호 (Asset Protection)의 기본적인 목적은 미래에 혹시 있을 지 모를 잠재적인 채권자로부터 합법적으로 개인 자산이나 비지니스 자산을 지키는 데 있으며, 상속 계획 (Estate Planning)시 중요한 고려 요인이다. 그런데, 일부 자산은 법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구태여 자산 보호 계획이나 상속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연금, 은퇴 구좌, 소셜 시큐리티, 실업 수당, 장애 수당, 직무 관련된 산업 재해 보상금, 이혼 관련 별거 및 자녀 양육 수당 등이 보호된다. 일리노이에서는 생명 보험에 든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혜택이 자녀나 배우자 등 제 3자에게 갈 경우, 생명 보험 또한 채권자로부터 보호된다. 채무자 본인 이름만의 주 거주 집의 경우, 약 15,000불까지 보호 받는다.


한편, 부부가 집을 소유할 경우, 주 거주 집에 한해 Tenants by the Entirety 형태로 공동 소유를 하는 게 권유된다. 이 경우 채권자가 부부 중 한 배우자만 채무자일 때, 부부 소유 중인 집에 대해 포클로저 등의 절차를 통해 집을 압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Tenants by the Entirety 는 소유 기간 중 나눌 수 없는 (undivided) 부부 전체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비지니스 투자자나 운영자의 경우 Corporation 이나 유한 회사/파트너쉽 (LLC/LLP) 형태로 비지니스가 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회사에 투자한 금액까지 채무 의무가 있으며, 비지니스랑 관련 없는 개인 자산은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 형태에 따라 갖춰야 하는 서류를 평소에 잘 구비해야 하며, 비지니스 자산 관련 구좌로 개인적 비용을 처리하면 안된다. 채권자가 재판 과정에서 회사와 개인 자산이 혼용되어 있으므로 (commingle),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개인 것이라고 주장해서 승소하면, 회사 재산 외에 개인 자산까지 추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물론, 회사의 구성원이 비지니스 경영이나 특정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경우 단순히 비지니스 채권, 채무 관계를 넘어서 지위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당할 경우 사안에 따라 개인 자산이 완전히 보호된다고 볼 수는 없다.


회사의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보증한 경우 (guarantor) 또한 개인 자산이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 자산 보호의 목적은, 법에 의해 이미 보호받고 있거나, 비지니스 형태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케이스 외에 다른 개인적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법률적 제언에 있다. 상속 계획을 통해, 아니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비지니스의 소유 형태 및 구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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