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서 최종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28일 국회는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졌다.
재표결 결과, 채상병 특검법은 총 투표수 294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기권 4표로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야권이 단독 상정 후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정부로 이송됐다가 21일 대통령으로부터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상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발효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진행하게 되어 있다.
한편, 이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외에 임차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의결처리도 이루어졌다.
전세사기 피해자지원법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신속히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임차보증금 선구제·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피해주택의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자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자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공공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매입할 수 있다.
채권매입기관의 매입가격은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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