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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사태 방지법'...국회의원 제명되면 피선거권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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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교차로+데일리투데이]  '김남국 사태 방지법'...국회의원 제명되면 피선거권 제한된다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회에서 제명된 국회의원에게 징계가 의결된 날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 개정안이 1일 발의되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제명된다는 것은 통상의 잘못 범위를 넘어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잘못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른 바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제명이 의결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장관 등 국무위원은 탄핵으로 인해 파면되는 경우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반면 제명이 의결된 국회의원은 자신의 제명으로 인해 궐원되어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한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 부과되는 청렴의무, 지위남용 금지의무, 국가기밀 누설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다.

제명은 그 가운데서도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는 만큼 제명된 국회의원은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준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피선거권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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