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앞으로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는 전화 속 신분증 저장 기능을 골자로 한 ‘모바일 등록증’을 올 연말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추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국민이라면 태그 기능을 활용해 발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