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권침해 문제 중 핵심 문제로 거론되는 ‘교사를 향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교원의 면책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관련 입법 추진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교육청은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보장을 확대, 교직 단체와 지속 협의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해당 발표는 서울 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교직 3단체의 요구를 받아 협의한 '긴급 추진 과제'를 토대로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주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서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직원들과 학생에 대한 집단 상담과 심리·정서 회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양천구 초교의 피해 교원이 교단에 빨리 설 수 있도록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을 포함, 치유 지원에 나서겠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교직 단체 3개와 함께 교육활동의 침해를 방지할 법 개정을 정부 당국에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 개정안으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의 입법화가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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