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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년간 신혼부부에 공공주택 4400호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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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교차로+데일리투데이]  서울시, 3년간 신혼부부에 공공주택 4400호 공급한다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이후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 3만 6000쌍의 약 10%에게 아이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시는 20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 등 총 4,396호를 공급해 적어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집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이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예컨대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가 올해 말 입주 예정인 장기전세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해 거주하다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단지 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고, 3명의 아이를 낳으면 현재 사는 집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Ⅱ’를 새롭게 도입해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다.

또한 자녀 출산시 거주기간 연장,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도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호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녀 수가 많아질 경우 넓은 평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가능하며, 공가가 없다면 입주자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200%)다. 소유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당단지 공급물량 50%씩 배정 예정)해 선정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올해 말 올림픽파크 포레온 300호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총 2,39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으로 현재 협의 중이다.

또한 장기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이 두 번째 확대방안이다.

2026년까지 2,000호 공급 예정이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70%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공급(주택 세대수의 약 20% 이내)한다. 특히 입주신청~계약~퇴거에 이르는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용산구 한강로2가)’도 운영한다.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서비스 이용 연계 등 모든 주거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 대상 지원도 이뤄진다. 기존 청년안심주택은 100% 임대(민간‧공공)로 공급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는 임대(민간‧공공), 나머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추진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이 외에도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건설자금 최대 240억원에 대한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240억원 대출시 사업자는 연간 최대 4억 8000만원의 이자 절감이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내놓게 되었다”라며,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oah9191@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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