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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새로운 항공 환불 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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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든 환불 가능해진다

잘못 처리된 수하물에 대해서도 보상

올 여름부터 새로운 항공사 환불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교통부(DOT)는 6월 25일부터 항공편 취소나 상당한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항공사가 전액 현금 환불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날씨로 인한 취소를 포함하여 어떠한 이유에서든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중대한 변경에는 국내선은 3시간 이상, 국제선은 6시간 이상의 출발 또는 도착 시간 변경, 다른 공항에서의 출발 또는 도착, 연결 항공편 수 증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잘못 처리된 수하물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선은 게이트 도착 후 12시간, 국제선은 15~30시간 내에 수하물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위탁 수하물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숨겨진 수수료 제거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규정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규정에 따라 항공사는 결제 시점이 아닌 사전에 모든 수수료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Airlines for America는 규정이 고객에게 혼란을 주고 구매 과정을 복잡하게 만든다며 항소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교통부의 새로운 환불 정책과 수수료 투명성 규정은 항공 산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항공사들은 이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교통부, 새 항공 규정 발표: 지연 및 취소 시 현금 환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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