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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싱홈 한인 치매 환자 사망, 시설과 당국 상대로 1,000만 달러 소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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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너싱홈에서 입주 하루만에 환자 실종 및 사망

몇 시간 지나도록 경찰 신고도 없고, 가족에도 무통보

안전 및 관리 부실 문제, 규제 당국에도 책임 물어

[사진: 故현기순(83세)씨의 사진 앞에서 인터뷰 중인 딸 알렉스 스미스(Alex Smith, 54)씨, The Oregon 캡쳐]

지난해 성탄절, 오리건 주 샌디 소재의 요양원 관리 소홀로 실종되어 사망한 여성의 가족이 요양원 운영자와 주 규제 기관을 상대로 1,000만달러의 소송을 시작했다.

오리건주 멀트노마카운티법원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마운트 후드 시니어 리빙 퍼실리티’의 과실로 어머니 현기순(83)씨가 사망했다며 지난 17일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들은 너싱홈뿐만 아니라 오리건주 복지부(ODHS), 요양 시설 교육 및 관리 업체인 아반트 시니어 하우징 매니저 등도 책임이 있다며 피고에 포함시켰다.

이 시설은 월 9,000불에 달하는 고급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갖춘 정규 관리자의 부족 등 센터의 안전 부실의 명백한 위험 신호를 가지고 있었으나 규제 당국이 이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너싱홈 측은 환자의 실종 사실을 가족들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았으며, 몇 시간이 지나도록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치매 환자였던 故현기순(83세)씨는 마운트후드 시니어 리빙 입주 하루만인 크리스마스 이브, 울타리가 없는 건물을 빠져나와 약 6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한편, 주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의 규제 당국은 환자를 적절하게 돌보지 못하거나 약물을 부적절하게 취급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언급하며 1월 말에 요양원을 폐쇄하고 나머지 환자들을 다른 시설로 이송시킨 상황이다.

[SHJ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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