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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트럼프 시대의 범프 스톡 금지 조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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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동 무기를 기관총처럼 빠르게 발사할 수 있게 하는

범프 스톡에 대한 금지 조치 기각

대법원은 14일 금요일, 트럼프 행정부가 반자동 무기를 기관총처럼 빠르게 발사할 수 있게 하는 범프 스톡에 대한 금지 조치를 기각했다.

2017년 라스베거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총격 사건 이후 도입된 이 금지 조치는, 당시 총잡이가 컨트리 뮤직 페스티벌을 대상으로 돌격소총을 사용해 60명을 사망케 하고 수백 명을 부상 입힌 사건과 관련 있다.

고등법원은 6대 3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범프 스톡을 금지하면서 연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텍사스의 한 총기 상점 주인이 범프 스톡을 불법 기관총으로 잘못 분류했다며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사진 : Daily Herald 캡쳐] 

바이든 행정부는 주류·담배·총기·폭발물국(ATF)이 이 부속품에 대한 금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무기가 분당 수백 발의 속도로 발사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려 했으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금지 조치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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