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리화나 재분류 위한 규제안 제출 > 로컬 뉴스

본문 바로가기

로컬 뉴스

법무부, 마리화나 재분류 위한 규제안 제출

페이지 정보

본문

스케줄 I에서 스케줄 III로 이동시키기 위한 규제안 제출

미국 내 치료에 대한 의학적 사용 강조

[사진 : ABC7 캡쳐]

법무부가 16일(목) 법무장관이 연방 관보에 마리화나를 통제 물질법(CSA) 하의 스케줄 I에서 스케줄 III로 이동시키는 규제안 제출을 위한 공식 규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는 1970년 의회가 CSA를 제정한 이후 스케줄 I 약물로 분류되었다.

2022년 10월 6일, 바이든 대통령은 법무장관과 보건복지부(HHS) 장관에게 마리화나의 연방법 하에서의 분류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시작하도록 요청했다.

지난 8월 HHS의 권고를 받은 후, 법무장관은 이 규제안과 관련된 법적 질문에 대해 법무부 법률 자문실(OLC)의 법적 조언을 구했다. 이후 HHS의 의학적 및 과학적 판단과 OLC의 법적 조언을 바탕으로, 법무장관은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여 마리화나를 스케줄 III로 이동시키기 위한 규제 절차를 시작했다.

통제 물질의 재분류는 대중에게 공지하고 의견을 받을 기회와 행정 청문회를 요구하는 공식적인 규제 절차를 따른다.

이 제안은 그 과정을 시작하며, 마약단속국(DEA)은 대중이 제출한 정보와 견해를 수집하고 고려하여 적절한 분류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최종 규칙이 공표되기 전까지 마리화나는 여전히 스케줄 I 통제 물질로 유지된다.

법무부가 제출한 규제안 공지는 여기에서 볼 수 있으며, 마리화나의 재분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OLC의 메모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제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Login

회원가입
이번호 신문보기 더보기

시카고교차로소개 | 미디어 킷 | 광고문의 | 신문보기 | 관리자에게
Copyright (C) KOREAN MEDIA GROUP All right reserved.
HEAD OFFICE: 3520 Milwaukee Ave. Northbrook, IL 60062
TEL. (847)391-4112 | E-MAIL. kyocharo@joinchicago.com
전자신문 구독신청

Terms & Conditions | Privacy
Copyright © 2023 Kyocharo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팝업레이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