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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교통부, 15개 주와 소비자 보호 강화 위한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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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취소와 지연 등 소비자고발의 수사권 주정부에 부여 "

[사진 : ABC7 캡쳐]

연방교통부가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를 포함한 15개 주와 함께 항공여행객을 위한 소비자 보호법을 강화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연방 교통부 장관 피트 부티지지의 승인을 받아, 주 법무부가 항공사의 운행 및 서비스 관련 고발에 대해 수사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항공사가 법을 위반하고 수사팀과의 협조를 거부할 경우, 주 정부는 해당 사안을 연방 교통부에 이관하여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방 교통부는 각 주 정부에 소비자고발 시스템 사용을 허용하고, 주 공무원들이 항공 여행 관련 연방 소비자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티지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약이 항공사를 통제하고 항공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항공편 취소로 인해 여행객이 며칠을 기다린 끝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항공사를 이용해 귀가해야 하는 상황 등을 예로 들어, 이러한 문제들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양해각서에 서명한 주들은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외에도 콜로라도, 코네티컷,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네바다,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위스콘신 등이며, 워싱턴 D.C., 북 마리아나제도,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도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항공사 관련 소비자 보호법의 시행 권한을 연방 정부에서 주 정부로 확대하는 움직임에 대한 첫걸음으로, 소비자 단체들은 이러한 변화를 환영하면서도, 연방정부의 권한을 주 정부에게 부여하는 입법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 최대의 항공사 경제단체인 '에어라인 포 아메리카'는 이러한 협력을 계속 지속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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