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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SEC와 44억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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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법원에 승인 요청

[사진 : AP]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그의 창업자 권도형 씨와의 민사 소송에서 약 44억7000만 달러의 벌금 및 환수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12일(수) 보도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는 이 합의안이 재판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 자산 증권 거래 금지 및 권 씨의 상장기업 임원 또는 이사 재직 금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SEC는 이번 합의가 승인될 경우,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개인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자산에 적용되는 연방 증권법의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모든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합의안은 SEC가 처음 요구한 금액보다는 다소 줄어든 규모다.

권 씨는 테라·루나 코인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에 싱가포르로 출국했으며, 이후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했다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었다.

한국에서도 기소된 권씨는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계속 구금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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