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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스턴, 개 배설물 줍다가 구멍에 발이 빠졌던 여인과 35만 달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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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거리 공사 과정에서의 마감 상태 부적절로 위험 초래 주장

[사진: patch 캡쳐]

에반스턴 시의회는 지난달 로렌 로크먼(Lauren Rochman)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에반스턴 파크웨이에서 자신의 개 배설물을 치우던 중 부상을 입은 개 주인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시의회는 재판을 피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350,000달러의 합의금을 승인했다.

로렌 로크먼(Lauren Rochman)은 2021년 8월 밤에 개를 산책시키던 중 초목으로 뒤덮인 경사 부분에 있는 구멍에 발이 빠졌다.

로크먼의 변호사인 제임스 페클리스(James Faklis)는 시의 공무원이 거리의 수도관 등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마감 상태가 부적절하여 공원 도로에 위험한 상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이어, 그녀가 복합적 부상을 입었고 치료에 막대한 금액을 지출했고, 상당한 잠적 수입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SHJ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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