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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살해 후 뱃속 아기 훔친 엽기살인 여성, 징역 5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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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임신 사실 감추기 위해 엽기적 범죄 계획, 가족들 동조

페이스북으로 접근한 19세 임산부 살해 후 시신은 차고 쓰레기통에 유기

자궁에서 꺼낸 아기, 본인 출산으로 위장하여 911에 신고하기도

[사진: abc7 캡쳐]

지난 15일(월) 아침, 임산부 말렌 오초아-로페즈(Marlen Ochoa-Lopez)를 살해한 혐의로 클라리사 피게로아(Clarisa Figueroa)에게 징역 50년이 선고되었다.

클라리사와 그녀의 딸 데지레가 모두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그들은 2019년, 시카고 스코츠데일 인근의 한 주택에서 당시 19세였던 오초아-로페즈를 죽이고 그녀의 자궁을 갈라 아기를 꺼내는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었다.

데지레 역시 월요일 아침 쿡 카운티 법정에서 살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으며, 그에 앞서 클라리사의 남자친구는 살인을 은폐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뒤 지난해 가석방됐다.

클라리사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거짓으로 꾸민 뒤, 페이스북에서 아기용품을 구하는 것처럼 위장하며 오초아-로페즈에게 접근, 그녀를 죽이고 아기를 훔치는 엽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이후 오초아-로페츠의 시신을 담요와 비닐봉지로 싸서 차고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다음, 911에 전화해 클라리사가 방금 집에서 출산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는 등 엽기적 행각을 이어갔다.

아기는 두 달 간 생명을 유지하다가 끝내 사망했다.

남은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초아-로페즈의 남편은 이런 처벌조차 가볍다며 비통해 했다.

[SHJ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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